대구법원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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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행인과 시비가 붙어 주먹과 등산용 스틱을 휘두른 혐의(특수폭행 등)로 기소된 A씨(25·여)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대구 동구의 한 오피스텔 복도에서 B씨(27)와 C씨(27)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찬 혐의다.
A씨는 B씨 등이 “왜 쳐다보는냐”는 말에 격분해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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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판사는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