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7.20/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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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최대 지급액이 10% 수준 인상되고,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재산 문턱도 낮아진다.
월세 세액공제율은 15%로 오르며, 영유아용 기저귀·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사라진다. 안정된 노후를 위해서는 연금계좌 세액공제 납입한도를 늘릴 방침이다.
정부는 2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 세제개편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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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근로·자녀장려금 재산 요건이 내년부터 기존 2억원에서 2억4000억원으로 완화된다.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자녀장려금 최대 지급액은 70만→80만원으로 인상되며, 근로장려금은 Δ단독가구 150만→165만원 Δ홑벌이 260만→285만원 Δ맞벌이 300만→330만원으로 오른다. 내년 1월1일 이후 신청 분부터 적용된다.
(기획재정부 제공)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2→15%, 5500만~7000만원 이하는 10→12%로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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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안정된 노후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에 적용하는 세액공제 대상 납입 한도를 확대한다. 내년 납입부터 기존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일원화할 예정이다.
퇴직금에 적용하는 근속연수공제도 확대하기로 했다. 퇴직금이 5000만원인 경우 10년 근속 시 약 50%, 20년 근속 시 100%를 경감해 줄 방침이다.
정부는 교육비와 양육비에 대한 세제 지원 역시 늘리기로 했다.
우선 기저귀·분유에 매기는 부가세를 영구 면제할 예정이다. 원래는 올 연말까지 면제였지만 아예 기한을 폐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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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친환경차(하이브리드·전기·수소차) 개소세 감면 기한을 2년 연장한다.
정부는 또한 조세법 상 청년의 범위를 15~29세에서 15~34세로 확대·통일하겠다고 밝혔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