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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억 이상 공공공사, 3차원 설계 ‘BIM’ 의무화

입력 | 2022-07-21 03:00:00

국토부, 2030년까지 건설 디지털화




1000억 원 이상의 공공공사에는 ‘건축정보모델링(BIM)’ 기술이 의무적으로 적용되고, 생산 시스템 선진화를 위해 ‘탈현장 건설(OSC·Off-Site Construction)’ 활성화가 추진된다.

20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스마트 건설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2030년 건설 전 과정의 디지털화·자동화를 목표로 △건설산업 디지털화 △생산시스템 선진화 △스마트건설 산업 육성 등 3대 과제, 46개 세부 과제를 마련했다.

먼저 BIM 기술 도입으로 건설산업을 디지털화한다. BIM은 기존의 평면(2D) 설계도면을 3차원(3D)으로 설계하는 기술을 말한다. 국토부는 올해 하반기(7∼12월) 1000억 원 이상 규모의 공공부문 사업부터 BIM 기술 도입을 의무화한다. 이후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의무 도입 대상 현장을 확대할 방침이다.

생산시스템 선진화를 위해 OSC도 활성화한다. 주요 부재와 모듈(부재가 합쳐진 유닛)을 공장에서 제작하고, 이를 현장으로 옮겨와 조립하는 방식이다. 시장 안착을 위해 2023년 공공주택 발주물량을 1000채로 늘릴 계획이다. OSC로 지은 주택은 인허가 단계에서 용적률 등의 혜택을 주는 제도도 추진한다. 이날 국토부는 스타트업 아이디어 구현을 지원하는 ‘스마트건설 기업지원센터 2센터’를 열었다. 앞으로 국토부 내에 스마트 건설 규제혁신센터도 설치한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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