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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년휴가 아들이 훔친 가스총, 아버지가 바다에 버렸지만…

입력 | 2022-07-18 03:00:00

[휴지통]군용물 절도-손괴 혐의 父子 입건
변호사 “반환했다면 감형사유”
빗나간 父情, 뒤늦게 후회막급




올 1월 부산의 한 해군 부대 병장으로 복무하던 A 씨는 ‘말년 휴가’를 떠나면서 ‘전역 기념품’이라며 부대에 비치된 가스발사총을 몰래 훔쳐 나왔다. 이 총은 실탄이 아닌 공포탄이나 고무탄, 가스탄 등을 발사할 수 있는 모델로 탄약은 들어있지 않았다.

해군은 한 달 후 가스총이 사라진 걸 파악했다. 해군 관계자는 “수사에 착수해 A 씨와 아버지 B 씨를 각각 군용물 절도와 손괴 혐의로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해군에 따르면 아들이 부대에서 총기를 훔쳐온 것을 알게 된 B 씨는 문제가 될까 싶어 아들의 휴가 둘째 날 경남 통영 욕지도로 낚시를 떠나면서 욕지도행 배 위에서 가스총을 검정 비닐봉지에 담아 바다에 버렸다고 해군 수사단 광역수사대 조사에서 진술했다. 수사대는 당시 선박 내부 폐쇄회로(CC)TV에서 B 씨의 모습은 확인했지만 바다에 가스총을 버리는 장면은 확인하지 못했다. B 씨의 자택과 차량도 수색했지만 가스총은 찾지 못했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해군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B 씨와 올 3월 전역한 A 씨는 5월 군 검찰로 넘겨져 불구속 수사를 받고 있다. 민간인도 군용물을 훔치거나 망가뜨린 경우 군사 재판을 받게 된다. 군 전문 변호사인 장종현 변호사는 “B 씨가 가스총을 바다에 버리지 않고 반환했다면 감형 사유가 될 수 있었다”고 했다. B 씨는 가스총을 버린 걸 뒤늦게 후회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군은 가스총 분실을 뒤늦게 알아차린 부대 내 탄약관리책임관 3명에 대한 징계 절차도 진행 중이다.

강대식 의원은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군은 총기류 관리 감독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영빈 기자 suhcrate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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