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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세무서의 전직 서장들과 관내 기업 간 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12일 종로세무서를 압수수색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중대범죄수사과는 이날 오전 수사관 10여 명을 보내 서울 종로세무서를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앞서 4월 국수본은 전직 종로세무서장 A 씨와 B 씨, 그리고 종로구에 주소지를 둔 업체 관계자 10여 명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바 있다.
국수본에 따르면 A 씨와 B 씨는 서장 재직 당시 보령제약 등 일부 업체를 돕는 대가로 고문계약을 맺고 업체 관계자로부터 금품을 약속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국수본 관계자는 “현직 세무서장이 업체들과 고문 계약을 체결했다면 ‘김영란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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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유착 의혹은 보령제약이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던 지난해 5월 당시 종로세무서장이었던 A 씨가 보령제약 관계자와 ‘세정협의회’ 명목으로 술자리를 가졌다는 논란을 계기로 불거졌다.
김기윤 기자 pe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