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범도 장군-장인환 의사 등 광복이전 후손없이 숨져 호적 없어 정부 직권으로 8·15이전 창설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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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항시인 윤동주 지사를 비롯해 직계 후손이 없는 무(無)호적 독립유공자 156명에게 대한민국의 적(籍)이 부여된다. 국가보훈처는 윤 지사, 장인환 의사, 홍범도 장군, 송몽규 지사 등 무호적 독립유공자 156명의 가족관계등록부 창설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보훈처는 ‘독립기념관로 1’을 옛 호적법의 본적에 해당하는 등록기준지로 부여할 예정이다. 독립기념관로 1은 독립기념관 주소다.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뒤 신채호와 이상설 등 독립유공자 73명의 직계 후손 신청에 따라 정부가 가족관계등록부 창설을 지원했으나 정부가 직권으로 직계후손이 없는 무호적 독립유공자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창설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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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보훈처는 공적 전수조사 과정에서 독립유공자의 원적 및 제적, 유족 존재 여부, 생몰(生歿)년월일, 출생 및 사망 장소 등 독립유공자 신상정보를 하나하나 확인하고 사실관계에 맞게 정정하는 작업을 거쳐 창설 대상자를 선정했다. 등록기준지(독립기념관로 1)는 광복회를 비롯한 독립운동 관련 단체, 기념사업회, 서대문형무소 등 유관기관 의견을 바탕으로 결정했다. 보훈처는 올해 광복절 이전에 윤 지사 등 156명의 대한민국 가족관계등록부가 창설되도록 서울가정법원과 긴밀히 협의할 예정이다.
박민식 보훈처장은 “조국 독립을 위해 희생과 헌신의 삶을 사셨던 분들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의 상징적 조처”라고 강조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