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지난달 27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에 탑승하며 인사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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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민간인’인 이원모 대통령실 인사비서관 배우자 신모씨가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의 스페인 방문 때 동행한 데 대해 6일 “규정에 따라 필요한 절차가 진행됐다”는 입장을 내놨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이번 행사 준비과정에서 소속 전 수행원에 대해 해외출장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절차가 진행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당국자는 신씨가 관용여권을 발급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선 “외교부는 행사준비에 필요한 인원 등에 대해 관련 법·절차에 따라 관용여권을 발급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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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대통령실도 이날 신씨가 외교부 장관 승인 등 적법 절차를 거친 ‘기타 수행원’ 신분으로 윤 대통령의 스페인 방문에 함께했다고 밝혔다.
‘기타 수행원’은 대통령의 외국 방문 때 민간인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외교부 장관 결재를 통해 지정된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여기엔 통역·주치의 등도 포함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9~30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스페인 마드리드를 방문했다.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 측근 이 비서관의 부인으로서 대통령실 직원이 아닌 신씨가 사전답사 등 업무에 관여하고 귀국시엔 대통령 전용기(공군 1호기)까지 탑승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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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