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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훈련 출석 인정 안돼, 시험 잘 봐라”…국립대 교수 논란

입력 | 2022-07-06 20:25:00

예비군 훈련에 동원된 학생을 결석 처리하겠다는 교수.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 뉴스1


한 국립대 교수가 예비군 훈련으로 수업에 결석한 학생들에게 출석을 인정해 주지 않겠다고 공지문을 올렸다가 논란이 일자 입장을 번복했다.

6일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에 따르면 부산 모 국립대 A 교수는 학생들에게 “예비군 훈련 등으로 결석하시는 학생들은 시험을 잘 봐 그걸 보충하시면 된다”고 알렸다.

A 교수는 “학교 본부를 통해 예비군 훈련 등을 출석으로 인정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던 모양”이라며 “계절학기는 일반학기와 다르다는 것을 미리 공지 드렸고 어떤 이유로든 출석 인정사유(코로나 확진과 같이 공공방역이 문제 되는 경우를 제외)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다”고 했다.

이어 “출석점수가 시험으로 make-up(메우다) 못할 만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시험을 잘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

A 교수의 글을 본 누리꾼들은 “법적으로 보장된 것인데 왜 출석 인정을 안 해주느냐”, “가고 싶어서 가는 사람 한 명도 없는데 너무하다”, “출석 인정을 안 해주면 예비군법 위반이다” 등 반응을 보였다.

논란이 커지자 A 교수는 이후 예비군 훈련 출석을 인정하겠다는 공지문을 다시 올렸다.

교수 A씨는 몇 시간 후 예비군 훈련으로 인한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하겠다고 공지를 새로 올렸다.ⓒ 뉴스1

A 교수는 “계절학기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경우 교수 재량에 의해 인정/불인정을 결정할 수 있는 학교 규정이 있다고 한다. 제 재량으로 예비군 훈련을 출석으로 인정하겠다. period(끝)”라며 “예비군 훈련을 다녀온 친구들은 증빙서류 필요 없이 제게 쪽지로 훈련 날짜를 알려주시면 된다”고 했다.

한편 지난 2018년 서울대학교에서도 한 교수가 “예비군 날짜는 개인적으로 변동이 가능하고 대규모 강의 상 이 사람 저 사람 모든 사람의 의견을 들어준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예비군 훈련을 간 학생들의 출석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기도 있다.

예비군법 제10조 2항에 따르면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은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해 그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고 명시돼 있다. 직장이나 학교에서 불이익을 주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