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검찰청 모습. 2022.4.12/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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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 4월 초임 검사가 근무지인 서울남부지검 청사에서 투신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진상 조사에 착수한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때문은 아니다”라고 결론내렸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초임 검사 A 씨(30)의 사망에 대한 진상조사를 이번달 중순 즈음 마무리했다.
남부지검 관계자는 진상조사 결과, A 씨의 극단 선택 원인이 “힘든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라며 “폭언·폭행 등 가혹행위는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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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발생 직후 서울남부지검은 가혹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해 자체 조사에 착수했다.
검찰과 별개로 해당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 양천경찰서도 범죄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해 사건을 종결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