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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사면땐 미납벌금 82억원 면제…김필성 “MB 장기 병원생활, 특혜 시비”

입력 | 2022-06-29 06:04:00

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은 2020년 2월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등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 News1


이명박(MB)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으로 풀려날 경우 아직까지 내지않고 있는 벌금도 면제받게 돼 특사 이전에 최대한 벌금을 받아 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검찰은 지난 28일자로 서울대 병원에 입원중인 MB측의 ‘형집행 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3개월간 형 집행을 정지시켰다.

정치권에선 이번 검찰결정으로 MB에 대한 8· 광복절 특사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MB가 징역 17년 중 2년 7개월 가량밖에 수형생활을 하지 않았지만 고령(81세), 유일하게 옥에 감힌 전직 대통령인 점등을 고려해 윤석열 대통령이 특사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특사의 경우 남은 형기가 면제되는 것은 물론이고 그에 따른 벌금 등도 그 시점을 계기로 사라지게 된다. 다만 추징금은 특사여부와 관계없이 끝까지 내야 한다.

MB는 횡령과 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중 추징금은 모두 납부했으며 벌금은 48억원만 내 82억원이 미납상태다. 만약 MB가 특사로 풀려나면 미납 벌금 82억원을 내지 않아도 된다.

한편 MB는 28일까지 954일간 옥살이를 하면서 그중 상당기간을 병원에서 보냈다.

2020년 12월21일 서울대 병원에 입원, 이듬해 2월 10일 퇴원할 때까지 51일간 병원생활을 했으며 2021년에도 3차례, 올들어서도 3차례 입퇴원을 거듭했다.

이와 관련해 김필성 변호사는 28일 밤 KBS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서 “일반적인 기준보다는 훨씬 자주 나왔던 건 사실인 것 같다”며 “특혜 시비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MB가 2년 반 수감생활 동안 이틀에 한번꼴인 577회나 변호사를 접견, 특혜가 아닌가라는 시비에 대해 이 전 대통령 변호인인 강훈 변호사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변호인의 접견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위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고, 단순히 횟수의 다과로 비난받을 이유는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