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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TBS에 ‘기관 경고’ 통보…“계약서 없이 진행자 출연료 지급”

입력 | 2022-06-28 20:54:00


서울시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제재를 받은 뒤에도 후속 대처를 미흡히 한 TBS 교통방송에 대해 ‘기관 경고’와 ‘기관장 경고’를 27일 통보했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2~4월 서울시미디어재단TBS를 종합 감사해 이같이 통보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감사는 2020년 TBS가 서울시 산하 본부에서 재단으로 독립한 뒤 이뤄진 첫 기관운영감사다.

시 관계자는 “TBS가 방심위로부터 다수의 프로그램 제재를 받았지만 후속 대처가 미흡해 이강택 TBS 대표에게 기관장 경고를 통보했다”라며 “기관 경고는 프로그램 진행자 등에게 계약서 없이 출연료를 지급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앞서 TBS는 방송인 김어준 씨가 2016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아침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방심위와 선거방송심의위로부터 제재 수십 건을 받은 바 있다. 그중 5건은 법정제재인인 주의 및 경고 처분이었다. 또한 TBS는 진행자 김 씨와 출연료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출연료를 지급한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따라 TBS는 출연료가 연간 5000만 원 이상일 경우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

감사 결과를 근거로 서울시 및 서울시의회가 TBS 출연금을 감액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서울시는 지난해 ‘2022년도 TBS 출연금’을 전년도(375억 원)에 비해 123억 원 삭감한 252억 원으로 편성했다가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장악한 시의회의 반대에 부딪혀 삭감액 중 68억 원은 되돌렸다. 하지만 7월부터는 6·1 지방선거에서 시의회 112석 중 76석(67.9%)을 차지한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된다. 앞서 서울시는 올해부터 TBS 경영평가 지표에 법정제재 현황을 새로 포함시키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되풀이해 강조해 온 TBS 기능 전환이 본격화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오 시장은 새로운 시의회가 출범하면 TBS의 주 기능을 교통에서 교육·문화로 전환하는 안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해왔다.

TBS 측은 감사 결과에 대해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 재심 신청이 접수되면 서울시는 1, 2개월 내에 안건을 최종 처리하게 된다.



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