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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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월 체벌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됐던 민법상 부모의 ‘자녀 징계권’ 조항이 삭제되고 1년 5개월이 지났지만 성인 10명 중 8명은 여전히 이를 알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제아동 비정부기구(NGO) 세이브더칠드런은 이 같은 설문조사 결과를 담은 ‘가정 내 체벌 금지 인식·경험’ 보고서를 27일 발표했다. 이 단체가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일까지 전국 20~60대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8.8%는 징계권이 삭제된 사실을 모른다고 답했다.
지난해 1월 민법에서 ‘친권자는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제정 63년 만에 폐지되며 체벌의 근거가 사라졌다. 이 조항은 훈육이라는 명분으로 아동학대를 용인하는 근거가 됐다는 비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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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