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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오늘 헌재에 ‘검수완박법’ 권한쟁의심판 청구

입력 | 2022-06-27 14:15:00

19일 경기 과천 법무부 모습. 뉴스1


법무부가 27일 이른바 ‘검수완박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과 관련해 국회를 상대로 하는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하기로 했다.

지난 4월 30일과 5월 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 종류를 기존 6대 범죄(공직자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부패·경제범죄)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범죄)로 축소하고, 경찰이 수사한 사건에 대해 동일 범죄사실 내에서만 보완수사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개정법이 위헌이라는 입장을 밝혀온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취임 후 법무부에 헌재 권한쟁의심판 준비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대응 논리를 가다듬어 왔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상호 간 혹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사이 권한 다툼이 있을 때 헌재가 가리는 절차다.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해야 한다.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을 △국회 본회의 통과 △국무회의 의결 △관보 게재로 볼지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법안이 관보에 게재돼 공포된 날인 지난 5월 9일을 기준으로 하면 다음 달 7일까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한 장관이 직접 헌법재판 청구 당사자로서 검수완박 법안의 내용 자체에 대해 위헌성을 따질 예정이다.

헌재는 지난 4월 말 국민의힘이 검수완박법 입법 과정에서 국회의장과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을 심리 중이다. 법무부의 권한쟁의심판 역시 같은 법을 겨냥한 것인 만큼 사건이 병합될 가능성도 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