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간 ‘수상한 자금거래’ 수사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 변호인-제보자 ‘3자 녹취록’도 확보
검찰이 계열사 간 수상한 자금거래를 통해 시세 조종 의혹을 받고 있는 쌍방울그룹에 대한 압수수색을 23일 진행했다.
2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병문)는 이날 오전부터 서울 용산구 쌍방울그룹 본사 사옥을 비롯해 쌍방울 계열사 6, 7곳에 수사관들을 보내 재무 담당 부서의 PC 등을 디지털 포렌식 하는 등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지난해 상반기 쌍방울그룹 내에서 이뤄진 전환사채(CB) 발행과 재매각 과정에서 발생한 수십억 원의 수상한 거래의 성격을 규명하기 위해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해 말 쌍방울그룹의 수상한 현금 흐름을 포착하고, 관련 정보를 검찰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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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녹음 파일은 48분짜리 분량으로, 지난해 5월 이들 3명이 만나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사 비용 등이 포함된 대화를 나눈 내용이 포함됐다. 이 녹음에는 이 씨가 “이재명 지사한테 얼마 받았는지 들었기 때문에…” “(이 의원에게) 3억 원에 주식 23억 원”이라고 언급하는 대목이 나온다. 그러자 이 변호사는 이 의원 관련 액수는 언급하지 않고 “(저는) 기본 착수금은 5000만 원은 줘야 서류작업을 한다. 성공 보수는 억 단위”라고 답했다. 검찰은 최근 최 씨 및 이 씨와 가까운 인사 등을 연이어 불러 이 같은 대화를 나눈 배경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