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일 새벽 평택의 한 아파트 거실에서 2m40㎝ 길이의 수조 강화유리가 터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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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의 한 아파트에서 길이 2m가 넘는 대형 어항이 터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소비자는 제품 결함을 주장했지만, 어항 제조업체 측은 바닥 꺼짐으로 인한 사고라며 맞서고 있다.
23일 JTBC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새벽 평택의 한 아파트 거실에서 2m40㎝ 길이의 수조 강화유리가 터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이 사고로 인해 수조 안에 있던 물 800ℓ가 쏟아져 나왔고, 10년 넘게 키운 물고기 등 120여 마리의 물고기가 집단 폐사했다고 수조 주인 정모 씨는 주장했다. 산산조각이 난 어항의 유리 조각은 반대편 벽까지 날아가 박혔고, 아랫집들도 침수 피해를 겪으면서 5000만 원 이상의 공사비 견적이 나왔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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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뉴스 캡처
이어 “수조 설치 후 9개월이 지난 지난해 3월 (정 씨가) ‘바닥 꺼짐이 심해 수평이 깨지는 것이 우려된다’고 연락해서 실측을 부탁했더니 0.4㎝라고 했다”며 “저는 ‘수평이 1㎝ 이상 차이 나면 안 된다’고 주의를 드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고 후 현장을 방문해 살펴본 결과 수조가 설치된 바닥이 2㎝ 이상 꺼져 있었고, 이로 인해 벽과 바닥이 상당 부분 이격해 있었다”며 “현장을 다녀온 뒤 바닥 꺼짐으로 인해 수조가 터졌을 것이라고 확신했고 이에 대해 고객님께도 설명해 드렸으나 고객님은 사고로 인한 모든 책임을 업체에 물으시며 결국 견적서를 보내 5700만 원의 피해보상을 요구하셨다”고 했다.
A사 측은 “업체에 책임이 있다면 책임을 지겠다. 회피할 생각은 없다”면서 “이 문제는 법적인 절차를 밟아 책임소재를 밝히고 해결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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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