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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삭의 캄보디아인 아내를 교통사고로 위장해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가 형사소송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남편이 보험금 지급을 구하는 5번째 민사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5번의 소송 중 3번째 1심 승소이다.
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8부(부장판사 윤도근)는 A씨와 딸이 교보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교보생명보험은 A씨에게 2억3000만원을, 딸에게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A씨가 보험사들을 상대로 낸 95억원 가량의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 중 5번째 판단이다. 앞서 A씨는 메리츠화재해상과 삼성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는 승소했고, 미래에셋생명과 라이나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는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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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014년 8월 경부고속도로 천안IC 부근에서 승합차를 운전하다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고로 동승자였던 아내 B씨가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고의로 사고를 내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가 B씨 앞으로 총 95억원 상당의 여러 보험을 들었고, B씨 혈흔에서 수면유도제 성분이 검출된 것을 바탕으로 의도적인 사고라고 의심했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업무로 인해 21시간 이상 숙면하지 못해 극도로 피곤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해 사고가 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을 거쳐 A씨의 살인과 사기 혐의 무죄를 확정했다. 다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치사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금고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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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