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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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운동선수들을 수차례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 테니스 지도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강동훈 판사)은 21일 오전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테니스 지도자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프로그램 수강, 2년 간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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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습 과정에서 테니스 라켓으로 피해 학생의 허벅지를 때리거나 폭언을 퍼붓는 식이었다.
이로 인해 일부 피해 학생들의 경우 스트레스로 인한 정서 불안 증세로 제주를 떠나는가 하면 선수의 꿈을 포기하기에 이르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수개월 간 학생선수들을 학대해 왔다”며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제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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