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법원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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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조정환)는 17일 마약을 밀반입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태국인 A씨(23)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5년간 한국에 불법 체류한 A씨는 올해 3월 태국에 있는 B씨가 보낸 필로폰을 수령한 혐의다. B씨가 보낸 필로폰 양은 2㎏, 시가 2억원 정도다.
A씨는 “B씨에게 360만원의 빚을 지고 있는 어머니의 짐을 덜어주기 위해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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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