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장면을 불법촬영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기업 회장의 아들 A 씨가 지난해 12월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구속 송치되고 있다. 2021.12.17. 뉴스1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창모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모 기업 회장의 아들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A 씨에게 3년간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과 아동·청소년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5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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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부장판사는 “A 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상당 기간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도주하다 공항에서 체포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 등은 여성에게 대가를 주고 촬영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들이 사용한 카메라가 통상의 카메라 모양이 아닌 다른 물건을 가장하는 형태인 점, 일부 영상은 렌즈가 가려진 상태로 촬영된 점 등에 비춰 촬영이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이뤄졌다고 봤기 때문이다.
성관계 장면을 불법촬영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기업 회장의 아들 A 씨의 공범 B 씨가 지난해 12월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구속 송치되고 있다. 2021.12.17. 뉴스1
A 씨는 거주지에서 여성들과 성관계하면서 비서 B 씨에게 촬영하도록 신호를 주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B 씨도 여성 3명의 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C 씨는 촬영 도구를 구입하고 설치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 여성과 성관계하며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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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