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모습. 2020.12.7/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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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체 소속 노동자가 연장·휴일근로를 거부한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연장·휴일근로를 관행적으로 해오지 않았던 사업장에서 노동자들이 이를 거부했다면, 기업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노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김상합 전 금속노조 현대로템 지회장 등의 상고심에서 지난 9일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에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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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방산물자 생산부서 조합원 350여명과 함께 2013년 7월부터 9월까지 41회에 거쳐 부분파업을 진행하고 연장근로거부, 특근거부(휴일근로거부) 등의 방법으로 노동제공을 거부해 노조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은 부분파업 등으로 인한 업무방해죄는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노조법 위반 부분에 대해선 유죄로 보고 김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노조법은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이들은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했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연장·휴일근로가 통상적 혹은 관행적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라면 이를 집단적으로 거부해도 쟁의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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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노조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쟁의행위에 대해 “해당 사업장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내용, 연장근로를 할 것인지에 대한 근로자들의 동의 방식 등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관행과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사건의 경우 일정한 날에 연장·휴일근로를 통상적 혹은 관행적으로 해오지 않았던 사업장에서 노동자들이 연장근로나 휴일근로를 거부했다면, 비록 노동조합의 지침에 따른 것이더라도 기업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는 연장·휴일근로 거부와 쟁의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다만 이번 판결에 따라 모든 형태의 준법 투쟁이 노조법상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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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