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측 “망언은 이 의원이 해놓고, 사과는 왜 대리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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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카의 살인 범행을 ‘데이트 폭력’이라 지칭했다가 유족으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표현의 경위에 대해 ‘축약적 지칭’이라는 취지의 의견을 법원에 제출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의원 소송대리인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에 준비서면을 제출했다.
이 의원 측은 준비서면에서 “피고의 사려 깊지 못한 표현에 대해 사과드린다”면서 “특정 사건을 축약적으로 지칭하다 보니 ‘데이트 폭력 중범죄’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됐고, 이 표현에는 명예훼손을 구성하는 사실 혹은 허위 사실이 담겨 있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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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유족 측은 “불법적인 망언은 이 의원이 해놓고, 왜 사과는 대리인이 하냐”며 “이 의원이 직접 유족에게 사과하라”고 분노했다.
유족 측은 “대리인의 형식적인 사과의 진정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준비서면으로 2차 가해를 하는 것이므로 유족은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의원의 조카 김모 씨는 지난 2006년 자신과 사귀다 헤어진 여성 A 씨의 집을 찾아가 A 씨와 그의 어머니를 수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이 의원은 대선 후보 시절 김 씨의 변호를 맡게 된 경위에 대해 “제 일가 중 한 명이 과거 데이트 폭력 중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가족들이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못 돼 일가 중 유일한 변호사인 제가 변론을 맡을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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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