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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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에서 당구장을 운영하는 A 씨는 올해만 세 번 당구 요금 ‘먹튀’를 당했다며 울분을 토했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5시 30분경 A 씨가 계산대 안쪽에서 잠시 설거지를 하고 나왔을 때 출입문 근처에서 당구를 치던 손님 2명이 보이지 않았다.
A 씨는 ‘잠시 자리를 비웠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찝찝한 기분이 들었다. 지난 1월과 4월에도 당구 요금을 내지 않고 사라진 손님들이 있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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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지난해 여름, 처음으로 ‘먹튀’ 피해를 본 뒤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약 일주일간 탐문수사를 거쳐 해당 손님을 찾았다.
그 손님은 “일행이 계산한 것으로 착각했다. 게임비를 내겠다”고 해명했고, 결국 요금을 받은 것 외에 A 씨에게 아무 실익이 없었다. 통상 무전취식 등이 상습적이거나 금액이 많으면 사기죄가 적용되지만 일회성이고 소액이면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범칙금만 부과된다.
이에 A 씨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한창이던 지난 1월에는 1만 원 안팎의 요금을, 거리두기가 해제된 4월 말에는 기본요금에 해당하는 7000원을 받지 못했으나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 금액도 많지 않고, 신고해서 해당 손님을 찾더라도 별다른 처벌을 기대하기 어려워서다.
A 씨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주변 상인들 얘기를 들어보면 괜히 신고했다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동원한 악의적인 소문 등으로 보복당할까 봐 걱정부터 앞선다고 한다”며 “바쁜 경찰을 동원해서 잡아봤자 처벌도 어렵기 때문에 경찰한테 미안해서라도 아예 신고를 포기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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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초범이나 소액이라도 나쁜 의도가 확인되면 처벌할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