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에서 6년간 세 차례에 걸쳐 회삿돈 614억 원을 횡령한 직원 A씨가 6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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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약 614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직원과 공범인 동생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이만흠)는 24일 우리은행 직원 A 씨(43)와 A 씨의 동생인 공범 B 씨(41)를 특정경제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횡령) 혐의 및 재산국외도피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했다. 주범인 A 씨에겐 공문서위조·행사, 사문서위조·행사 혐의도 적용됐다.
우리은행 본점 기업개선부에서 일하던 A 씨는 B 씨와 함께 지난 2012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총 3차례 회삿돈 614억 원을 횡령한 뒤 주가지수옵션거래 등에 소비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또 2015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인출 근거 등을 마련하기 위해 공문서를 위조해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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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기소 후에도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국외도피 재산을 비롯한 범죄수익을 철저하게 추적·환수하고,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지혜 동아닷컴 기자 onewisd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