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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지방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19일 시작된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대선에서 이른바 ‘바구니 투표’ 논란을 빚었던 코로나19 확진자 투표와 관련해 일단 방역당국의 격리의무 유지 또는 해제를 모두 가정해 대책을 준비 중이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방역당국이 확진자 격리 의무를 유지할 경우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한 격리자는 일반 선거인 투표가 종료되고 30분 후부터 투표할 수 있다.
따라서 확진자 사전투표는 이번 지방선거 사전투표(5월27~28일) 기간 중 2일차인 28일 오후 6시30분부터 오후 8시까지 실시된다. 확진자 본투표는 선거일인 6월1일 오후 6시30분부터 오후 7시30분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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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한 격리자는 일반 선거인 투표 종료 후에 일반 선거인과 동일한 절차로 투표하면 된다.
중앙선관위는 일반 선거인을 대상으로 한 발열 체크는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실시하지 않는 대신 참관인을 비롯한 투표관리인력에 대해서는 전원 개인보호구를 착용토록 할 예정이다.
확진자 격리의무가 해제된다면 중앙선관위는 투표시간 연장 없이 일반유권자와 동일하게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으로 전체위원회의에서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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