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주 혐의로 체포된 사촌동생을 감싸고자 동료 경찰관에게 외압성 발언을 한 경찰 간부가 징계를 받았다.
17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구미경찰서 소속 A 경감은 폭주족인 경찰에 붙잡힌 자신의 사촌 동생을 돕기 위해 동료 경찰관에게 외압성 발언을 한 사실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회의 결과 A 경감은 경징계에 해당하는 견책 처분을 받았다.
A 경감은 지난해 12월 파출소장으로 근무할 당시 구미에서 자신의 20대 사촌 동생 B 씨가 오토바이 폭주 혐의로 체포되자 해당 지구대를 찾아갔다. A 경감은 C 경사에게 “왜 동생을 체포해서 일을 크게 만드는지 모르겠다”며 외압성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징계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