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말다툼에 부친 살해 40대, 1심 징역 20년…“범행 잔혹”

입력 | 2022-05-13 10:47:00


금전 문제와 아내 이혼 문제 등으로 말다툼 끝에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고충정)는 13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부친인 피해자를 흉기로 수십회 찔러 살해한 것으로 엄히 처벌 받아야 할 것”이라며 “생명이라는 존귀한 가치를 침해한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생명을 잃은 피해자는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 할 수 없다”며 “범행 내용과 방법 등 잔혹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는 점,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 직후 자신의 범행을 신고하고 자수한 점, 형제자매가 A씨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4년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지난해 12월10일 새벽 2시께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아버지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 끝에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아버지가 아내와 이혼을 요구하고 금전 문제 등을 놓고 갈등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직후 A씨는 스스로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현행범으로 A씨를 체포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