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점을 줘서는 안 되는 수험생에게 점수를 줘서 부당하게 합격시키는 등 채용을 부당하게 진행한 공공기관 8곳이 적발됐다.
교육부는 지난해 8~9월 산하 공공기관과 공직 유관단체 총 13개 기관을 상대로 진행한 채용실태 전수조사 결과를 11일 이같이 공개했다.
채용 과정에서 점수를 부당하게 책정해 합격해야 할 사람을 떨어뜨리거나 규정을 잘못 적용해 떨어져야 할 사람을 합격시킨 기관이 다수 적발됐다.
법령에 따라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이 전체 합격예정자 수 30%를 넘어서는 안 되므로, 이들 전형에서는 가산점을 부여할 수 없다는 게 교육부 지적이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2020년 정규직 채용 계획에서 당초 정한 인성검사 기준이 아닌 다른 부적격 기준을 적용해 합격권에 있는 수험생 2명을 탈락시켰다.
한국고전번역원은 같은 해 경력 계약직 선발 중 면접 점수가 더 높았던 수험생을 ‘창의력, 의지력, 발전 가능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탈락시켰다. 원장이 적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된 내규를 적용한 것이다.
한국교직원공제회는 2020년 하반기 서류전형에서 당초 269등으로 합격한 1명이 제출한 서류의 오류를 잡아내 이를 탈락시켰지만, 그로 인해 탈락한 차점자를 합격시키지 않고 전형을 진행했던 사실이 적발됐다.
이 밖에 한국교과서연구재단은 2020년 9월 계약직 특별채용 과정에서 서류와 면접 없이 오직 인사위원회 심의로만 합격자를 선발해 자체 인사규정을 어겼다.
교직원공제회,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채용 전 과정에 감사인 입회나 참관을 하거나 면접위원 절반 이상을 외부인사로 채우도록 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를 이행하지 않아 교육부에 이를 개선하라는 촉구를 받았다.
교육부는 지난 2018년부터 매년 산하 공공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총 32곳에 대한 채용실태 전수조사를 벌여 왔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