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양도세·종부세 상담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스1 DB
광고 로드중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재산세 등의 산정 기준으로 활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경우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은 작년보다 더 줄어들 수 있다.
11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종부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19년 85%에서 2020년 90%, 2021년 95% 등으로 꾸준히 인상돼 왔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초 올해 100%로 올라갈 예정이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난해 수준인 95%로 동결하겠다고 공약했다.
광고 로드중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로 상향 조정하는 것은 종부세 납세자에 대한 과도한 세 부담을 야기한다”면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다만 추 부총리는 “구체적인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방안은 세 부담의 적정성과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정부가 60~100%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다. 국회의 동의가 없어도 정부가 독자적으로 개정할 수 있다.
정부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의 인하 범위와 재산세 관련 조정 등의 논의를 거쳐 8월말까지 결론을 내릴 전망이다. 8월말까지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11월 종부세 고지서 발송 시기에 적용이 가능하다.
광고 로드중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