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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검, ‘우리들병원 특혜대출’ 재수사 명령

입력 | 2022-05-10 03:00:00

은행직원 ‘위증 무혐의’ 처분 뒤집어
중앙지검, 경제범죄조사단에 배당




‘우리들병원 특혜 대출 의혹’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고소됐다가 불기소 처분을 받은 은행원 A 씨가 검찰의 재수사를 받게 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검에 신한은행 직원 A 씨의 위증 혐의 중 일부를 다시 수사하라며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은 2년여간 수사한 끝에 지난해 12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A 씨를 불기소 처분했는데, 고소인인 사업가 신혜선 씨가 올 1월 항고하자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이날 서울중앙지검은 해당 사건을 중요경제범죄조사1단(단장 위성운)에 배당했다.

이 사건은 2009년 신 씨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주치의였던 우리들병원 이상호 원장의 전처와 사업을 시작하며 신한은행에서 260억 원을 대출받은 것이 발단이 됐다. 신 씨와 이 원장이 연대보증인에 함께 이름을 올렸는데, 이 원장이 2012년 KDB산업은행에서 1400억 원을 대출 받으며 연대보증에서 빠져나왔다.

신 씨는 자신의 동의 없이 이 원장이 연대보증에서 빠져 신한은행 대출 채무를 모두 떠안게 됐다며 2016년 신한은행 지점장 등을 사문서 위조와 사금융 알선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이후 대법원은 2017년 신한은행 직원들의 사금융 알선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형을 확정했다. 재판 과정에서 신한은행 직원 A 씨가 “신 씨의 동의를 얻어 연대보증을 해지하기 위해 도장을 날인했다”고 한 증언이 인정돼 사문서 위조 혐의는 무죄로 판결난 것. 이에 신 씨는 A 씨가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했다며 2019년 12월 A 씨를 검찰에 고소했다. 신 씨는 2012년 이 원장이 산업은행 대출을 받고 신한은행 연대보증을 해지하는 과정에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