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룡 경찰청장. (경찰청 제공) /뉴스1 DB
김창룡 경찰청장은 2일 “(검수완박을) 계기로 경찰 인력 증원과 예산 증액을 통해 인프라를 확충하는 조치가 이뤄지면 수사기간이 늘어나는 문제는 조만간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청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청사에서 열린 정례간담회에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에 따라 사건 대부분을 맡을 경찰의 수사지연 우려에 이렇게 밝혔다.
김 청장은 “지금도 일선경찰 수사관들이 과중한 업무로 많은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라 사건처리 기간이 일부 지연되는 문제점도 드러나는데,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가 축소됨으로써 경찰수사 부담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검수완박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인력과 예산 (확충이) 시급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김 청장은 검수완박에 대해 법안 공포 등의 절차가 남아 있기에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에 대해 “경찰은 우리나라 형사사법 체제에서 기관 간 권한분산을 위한 견제와 균형 원리가 실현돼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고 변함은 없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또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인) 6대 범죄를 포함해서 전체 범죄의 99% 정도를 경찰이 수사하고 있고 (경찰에 대한) 견제·통제 장치는 그대로 있기에 실제 경찰수사에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에) 4개월의 유예기간이 있으니 법안의 공포 등 최종 절차가 완료되면 자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서 인력, 예산과 이를 뒷받침할 시스템 전반을 놓고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 청장은 “직무분석을 통해 기능 간 인력 재조정도 일부했고 필요한 인력을 관련 부처와 협의해서 증원하는 과정을 거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찰의 수사역량 부족으로 국민께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검찰수사 범주 중 ‘부패범죄 등’이라고 표현이 된 데 대해선 “현행 검찰청법상 6개 범죄유형의 ‘등’에 대해 법제처에서 열거적 표현으로 해석했고 개정법도 동일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검경협의체 구성 논의와 관련해선 “현행법에선 수사기관협의회를 구성하게 돼 있는데 현재 논의되지 않고 있다”며 “앞으로 협의체가 제대로 가동될 수 있게 긴밀하게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