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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김경수 사면? 첫 대기업총수 사면?…文 고심 길어져

입력 | 2022-05-01 20:45:00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청와대 여민관 집무실에서 국민청원 답변 영상 촬영을 하고 있다. 2022.4.29 청와대 제공


임기 마지막 특별사면을 놓고 문재인 대통령의 고심이 길어지고 있다.

1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까지도 사면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법무부도 특별사면 대상자 선정을 위한 사면심사위원회 소집 요구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문 대통령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등 정치인을 포함한 전면 사면을 단행할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경제계 인사들만 사면할지, 또는 아예 사면하지 않을지 등을 놓고 장고(長考)를 이어가고 있다. 청와대 내부에선 문 대통령이 글로벌 공급망 불안 심화에 따라 경제계 인사들에 대한 사면만 단행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임기 동안 대기업 총수에 대한 사면은 한 번도 시행하지 않았다.

사면법상 사면을 위해서는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인 사면심사위에서 사면 대상을 심의 의결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후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결과를 보고한 뒤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된다. 3일 문 대통령 주재 정례 국무회의가 예정된 가운데 문 대통령의 결단이 늦어진다면 국무회의 날짜를 미루거나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사면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주 월요일인 9일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문 대통령이 4일까지 고심한 뒤 어린이날인 5일 사면심사위가 열리고 6일 금요일에 국무회의가 열릴 가능성도 있다. 법무부 고위 관계자는 “특정인 몇 명만 사면할 경우 사면심사위를 사면 당일에 여는 방법도 가능하다”고 했다. 법무부 안에서는 문 대통령 임기 중 수감된 수형자들을 사면하는 전격적인 특별사면이 단행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대적 사면이 이뤄지려면 이미 교정당국 내부 회의와 사면심사위가 열렸어야 한다는 것이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