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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30일 본회의를 열고 검찰 수사권 조정을 위한 검찰청법 개정안을 처리한 뒤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이 예상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한다.
국회는 이날 오후 4시 본회의를 열고 검사의 수사 범위인 6대 범죄 중 부패·경제 범죄만 남기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을 처리할 전망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검사의 수사 범위에는 6대 범죄 중 4대 범죄(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를 삭제하고 2대 범죄(부패·경제)만 남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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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검사는 자신이 수사개시한 범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돼 수사 담당 검사와 기소 담당 검사가 분리된다.
표결 이후 본회의에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취지는 검사의 보완수사 범위를 송치 사건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로 제한하는 등 별건수사를 방지하는 것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형사소송법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할 것이 예상돼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당일 처리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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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