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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보미가 8개월 아기 집어던져”…경찰, 수사 착수

입력 | 2022-04-29 16:39:00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한 업체 소속 아이돌보미가 생후 8개월 아기를 학대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9일 광주 동부경찰서는 동구청 민간위탁업체 소속 아이돌보미 A 씨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7일 오후 2시경 동구청이 지정한 곳에서 일하던 중 생후 8개월 아이를 내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27일 정오부터 오후 5시까지 아이 돌보미 사업의 일환으로 해당 가정에 파견돼 아기를 돌봤다.

A 씨를 고소한 아기의 부모는 28일 학대 정황이 담긴 자택 폐쇄회로(CC)TV 영상을 경찰에 증거로 제출했다. 부모는 “A 씨가 집에서 아이를 여러 차례 밀치거나 집어던졌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A 씨는 아이돌봄지원센터 내 모든 활동에서 배제됐다.

경찰은 아동보호전문기관, 동구와 합동 조사를 열어 정확한 사건 내용을 파악할 예정이다.

동부경찰은 10세 미만 아동학대 사건을 지방경찰청 전담팀이 수사하게 한 지침에 따라 광주경찰청으로 사건을 이첩했다.

동구는 경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