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강사-대리기사-간병인 포함 인적용역 소득자 첫 환급 서비스 코로나-동해안 산불 피해자에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3개월 연장
국세청이 배달라이더, 대리운전 기사 등 227만 명에게 소득세 5500억 원을 환급해 주기로 했다.
국세청은 올해 처음으로 인적용역 소득자를 대상으로 소득세 환급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8일 밝혔다. 인적용역 소득자는 급여를 받을 때 수입금액의 3.3%가 원천징수된다. 이렇게 징수된 소득세가 실제 신고 결과 올해 납부할 세액보다 많으면 국세청이 세금을 돌려준다.
최재봉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인적용역 소득자는 소득세 신고를 어려워하다 보니 환급을 받지 못하거나 별도로 세무 대리 수수료를 내고 환급을 받는 경우가 있었다”고 시스템 개편 이유를 설명했다. 인적용역 소득자에는 배달라이더, 학원 강사, 대리운전 기사, 개인 간병인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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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동해안 산불로 피해를 본 이들에겐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을 8월 31일까지 3개월 연장해 주기로 했다.
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