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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양에게 “C씨(21) 등이 차를 가지고 데리러 갈거다. 나는 나중에 합류한다”는 연락을 받은지 얼마 지나지 않아 C씨 등이 탄 차량이 A양 앞에 도착했다.
A양은 C씨와는 처음 보는 사이였고, 또다른 일행인 2명과는 얼굴만 아는 정도여서 집에 돌아갈까 망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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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처 편의점에서 소주 7병, 맥주 4~5병과 과자를 산 이들은 새벽시간 강원지역의 한 무인텔로 향했다.
모텔방 안에서 술을 마시던 중 소주 1병가량을 마신 A양이 ‘더 이상 술을 마시기 싫다’고 거절의사를 밝혔음에도 계속해서 술을 마실 것을 권했다.
이 과정에서 C씨 등은 ‘술을 대신 마셔 줄테니 소원을 들어달라’, ‘우리가 술을 마셔줬으니 윗옷을 벗으라’, ‘너가 안 벗으면 우리가 벗기겠다’라고 강요하는가 하면, 이성들끼리 성적인 행위를 시키는 게임을 A양의 의사와 상관없이 시작해 지령을 이행하라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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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이어 C씨는 모텔 안에 있던 다른 일행들에게 자리를 피해달라고 조용히 속삭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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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행들이 담배를 사러 간다며 자리를 비우자 C씨는 A양에게 “술을 마셔 준 대가로 소원이 남아 있지 않느냐”면서 성관계를 해줄 것을 강요했다.
이에 A양은 “제발 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화장실로 도망쳤다.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A양은 화장실 안에서 자신의 친구인 B양에게 전화를 걸어 ‘언제 오냐’고 다급히 묻고, 다른 친구들에게도 연락을 해 도움을 요청했다.
그러나 A양을 뒤쫓아온 C씨는 휴대전화를 뺏어 전원을 꺼버린 후 “지금 널 도와줄 사람은 없으니 조용히 하고 끝내자”고 협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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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 등으로 법정에 선 C씨는 재판과정에서 “A양과 합의해 성관계를 한 것뿐이며, 고의성은 없었다”고 주장을 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강제로 성적 행위를 강요하고 성관계까지 했던 점 등을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C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같은 곳에서 유사성행위를 한 D군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해자에 대한 허위소문을 퍼트려 2차 가해를 가한 B양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이 선고됐다.
이들 중 C씨는 판결에 불복해 사실오인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에 기한 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항소기각 결정이 내려졌고, 이후 C씨는 최근 즉시항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강원=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