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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박병석 의장에 ‘檢공정성 확보 방안’ 건의 “특별법 제정 필요”

입력 | 2022-04-21 19:55:00

대검찰청 전경. 홍진환 기자 jean@donga.com


대검찰청은 검찰 수사의 공정성 확보 방안 일환으로 개혁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만들고 가칭 ‘수사의 공정성과 인권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전달했다.

21일 대검은 ‘검찰 수사의 공정성 확보 방안’ 보도자료를 내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으로 불리는 검찰 수사기능 폐지법안 관련 검찰 의견을 마련해 박 의장에게 건의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국회에서 형사사법 제도개혁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달라고 건의했다. 대검은 “형사사법제도 근간을 바꾸는 4차례 제도개혁은 항상 국회에 특위를 설치해 최대 2년에서 최소 7개월까지 여야, 법원, 법무부, 검찰, 경찰 등이 참여하는 절차를 거쳤다”며 “특위가 구성되면 소모적인 검찰개혁 논의와 미진했던 경찰개혁을 함께 마무리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 차원의 노력과 병행해 대검은 외부 전문가를 중심으로 ‘검찰 공정성·중립성 강화 위원회’를 내달 중 신속히 설치할 계획”이라며 “각계각층의 오피니언 리더로부터 제도개혁에 관한 구체적 의견과 제안을 듣고, 내부 의견도 수렴해 3개월 내에 위원회 안을 마련해 국회 특위에 보고드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검은 이어 ‘수사의 공정성과 인권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요청했다. 현재 법무부령인 ‘인권보호수사규칙’ 내 규정들을 모든 수사기관에 적용되도록 특별법을 제정해 규범력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대검은 “국회가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하지 않는 범위에서 검찰총장이 국회에 출석해 답변드리고 필요한 자료도 제출하는 국회의 민주적 통제 강화 방안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회에서 위 특별법 위반 등을 이유로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을 통해 헌법적 책임을 묻는 방안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자체적인 개혁방안으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실질화 △중요 직접수사 대상사건의 통제 강화 △검찰 내부 민주적 통제 방안 도입 △정치적 중립성 의심 사건에 대한 특임검사 지명 등을 제시했다.

대검은 “즉시 시행 가능한 것은 5월 중으로 바로 시행할 것”이라며 “추가 논의가 필요한 것은 ‘검찰 공정성·중립성 강화 위원회’ 등에서 면밀히 검토해 시행 여부를 확정하겠다”고 전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