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홍석 변호사. 지호영 기자 f3young@donga.com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처리하지 않으면 문재인 청와대 사람 20명이 감옥 갈 수 있다”며 더불어민주당 측으로부터 검수완박 찬성을 강요받았다고 주장한 가운데, 양홍석 변호사는 “나도 들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출신 양 변호사는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양 의원의 인터뷰 기사를 공유하며 “나도 민주당 측으로부터 저런 얘기를 들었다”고 했다.
양 변호사는 “참 어리석은 판단”이라며 “경찰은 자기들을 봐줄 거라 믿거나 경찰은 아무래도 수사력이 떨어지니까 버틸 수 있을 거라 믿는 어리석음에 놀랐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제까지만 해도 참으려고 했는데 민형배 탈당 소식에 민주당은 더 이상 고쳐 쓸 일이 없을 듯하다”고 했다. 민주당은 전날 오후 법사위 소속인 민형배 의원을 탈당 조치한 바 있다. 민 의원은 검수완박 법안 졸속 처리에 반대 의사를 밝힌 양 의원을 대신해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에 투입될 가능성이 크다.
양향자 의원. 사진공동취재단
이어 “민주당 의원 중 검수완박 처리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의원들에 대한 의원직 사퇴요구, 항의, 집단면담신청, 국회 방청 등을 해보면 어떨까”라며 “본회의 표결에 앞서 민주당 등 의원들에게 부결을 선택하도록 개별적으로 압박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촛불집회를 하는 것도 좋다”며 다만 “이렇게까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다. 시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드러내면 어떨까 한다”고 덧붙였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