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2700만 명의 간호사를 대변하는 국제간호협의회(ICN) 최고경영자(CEO)가 간호사 업무범위·처우개선 등 간호정책을 종합적으로 아우르는 ‘간호법’ 제정을 지지한다고 선언했다.
하워드 캐튼(Howard Catton) CEO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간호법은 간호사와 환자 모두를 보호하는 필수적인 법이자,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법“이라면서 ”간호법 제정을 적극 지지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강조했다.
이어 “간호법의 목표는 환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간호사에게 적절한 근무환경을 보장하는 것”이라면서 “다양하고 복잡한 간호 업무를 정비하고 규율하기 위해 반드시 확고하고 독립적인 법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이 독립된 간호법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세계보건기구(WHO)에서 2020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75~80% 국가에서 간호사 배치, 처우 등을 규정하는 간호법을 시행하고 있다”면서 “유럽의 경우 대부분의 국가에서 간호사의 역할, 근무환경 등을 명시한 독립법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동남아시아는 간호법을 제정한 비율이 굉장히 낮고, 영국은 다른 법령 안에 속해 있지만 전문직으로서 간호사의 근무조건, 교육 등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무엇보다 ICN은 간호법이 의사의 역할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점을 대한민국 의료진들에게 확인시켜 드리겠다”며 “간호법은 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에 따라 간호사의 면허 업무범위 내에서 간호업무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의사의 역할을 결코 침해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간호법 제정으로 의료 전문가 간 협업을 통해 환자는 최고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 “전 세계 많은 국가에서 복잡한 건강문제 해결을 위해 간호사 양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고, 정부가 지원과 투자에 나서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앞서 파멜라 시프리아노 ICN 회장이 지난 4월5일부터 사흘간 한국을 방문해 국회와 보건복지부 등을 찾아가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을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