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임명 등에 관한 법륭안이 통과되었다. (공동취재)2022.4.15/뉴스1 © News1
여야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과 ‘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등 12건을 의결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엔 기초의원 정수를 ‘2인 이상 4인 이하’로 규정된 현행법을 ‘3인 이상 5인 이하’로 설정해 전국 11개 선거구에 시범 적용해 군소 정당의 진입 장벽을 낮추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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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맞춰 ‘하나의 시·도 의원 지역구에서 구·시·군의원을 4인 이상 선출할 때는 2개 이상의 지역 선거구로 분할할 수 있다’는 일명 ‘선거구 쪼개기’ 관련 공직선거법 조항도 삭제하기로 했다.
또한 현행 인구 최다·최소 선거구 간 인구비율 4대 1 기준이 표의 등가성을 저해한다는 헌법재판소 판결과 지방소멸 등을 고려해 광역의원 정수를 현행 690명에서 39명 늘어난 729명, 기초의원 정수를 2927명에서 51명 늘어난 2978명으로 각각 증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진자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전투표 시간을 기존 오후 6시~7시30분에서 30분 간격을 둬 6시30분~8시까지 시행하기로 했다. 본투표는 오후 6시30분부터 7시30분까지 시행한다.
선거사무원 수당도 2배 늘리기로 했다. 코로나19 등으로 업무가 가중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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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국회 본회의장 방청석에 고 이예람 중사 아버지 이모씨와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대위원장이 착석하자 본회의 전 박병석 국회의장이 방청석으로 올라와 인사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2022.4.15/뉴스1 © News1
특검법엔 법원행정처와 대한변호사협회(변협)로부터 각각 2명씩 특별검사 후보를 추천받고 교섭단체 간 협의로 최종 2인을 추천,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했다.
특검 수사 범위는 Δ2019~2020년 이뤄진 이 중사 사망 사건과 연관된 성추행·성폭력·2차 피해 유발 등 불법행위 Δ국방부·공군본부 내 은폐, 무마, 회유 등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과 이에 관련한 불법행위 Δ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으로 했다.
특검의 수사대상이 된 군인, 군무원은 원칙적으로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있으나 특검법에서는 이들에 대해 민간법원이 재판권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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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