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DB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에 대해 ‘2018년 지방선거 직전 울산을 방문해 송철호 울산시장에 대한 지지를 부탁했다’고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에서 패소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서보민)는 조 전 장관이 채널A와 TV조선 기자 등 6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2019년 11월 채널A 등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신분이던 조 전 장관이 당시 울산시장 후보였던 송 시장과 함께 울산의 한 사찰을 방문했고, 당시 조 전 장관이 사찰의 스님 등에게 송 시장에 대한 지지를 부탁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조 전 장관 측은 “지방선거 직전 울산에 가거나 송 후보와 만난 적이 없고 기사 내용은 모두 허위사실”이라며 이듬해 9월 3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