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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협 “신산업 인센티브, 대기업까지 확대해야”

입력 | 2022-04-13 03:00:00

인수위에 ‘기활법 개정’ 건의 예정
“세제 등 혜택 대상 늘려 투자 유인
해외공장 증설위한 추가 조치 필요”




반도체, 바이오, 배터리 등 신산업 분야에서 대기업 투자를 늘리기 위해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활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재계의 주장이 나왔다. 기업의 사업 재편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기활법은 현재 사실상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는 데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법의 취지를 살리려면 대기업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규제 완화 방안을 보완해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12일 재계에 따르면 한국상장사협의회(상장협)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활력법 개선 검토와 연계한 새 정부의 과제’를 다음 주 중 공식 건의할 방침이다. 민간 주도 경제성장을 목표로 내건 새 정부에 구체적인 기업 규제 개선 과제를 전달한다는 취지다.

검토 중인 제안 내용에 따르면 상장협은 현재 반도체와 배터리, 바이오 등에서 대기업의 세계시장 진출이 활발해지고 있는 만큼 중소·중견기업과 동반 해외 진출, 공동 연구개발, 합작회사 설립 등을 할 때 대기업의 노동 관련 규제와 행정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기활법에 추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의 반대로 해외 공장 증설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위한 추가 인센티브도 주문했다. 예를 들어 대기업이 해외 공장을 증설하려는데 노조가 국내에 투자하라고 반대하는 상황이 벌어질 경우 금융 지원 등으로 비용 부담을 줄여 노조의 반대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기업이 신규 산업 분야에 진출할 경우 중소기업 적합 업종 지정에서 예외로 하는 방안 등도 거론된다.

2016년 제정된 기활법은 기업의 활력과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사업 재편을 하는 기업에 세제, 금융, 행정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산 규모가 10% 이하인 사업 부문을 분할할 경우 주주총회 대신 이사회 결의만 거치도록 하고 법인세를 인하해 주는 식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16년 이후 기활법을 적용받은 기업은 294개사이며 이 중 대기업은 총 9개사다.

상장협 관계자는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기 위해선 정부가 적극적으로 사업 재편의 기회를 열어줘야 한다”고 했다.



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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