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힘찬씨 © News1 김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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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보이그룹 B.A.P 출신 힘찬씨(30·본명 김힘찬)가 그동안 부인했던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부장판사 맹현무 김형작 장찬)는 12일 오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힘찬씨의 공판을 진행했다.
지난 2월 법원의 인사 후 바뀐 재판부가 이날 재판을 첫 진행했다. 재판부는 공판절차 갱신을 진행했고 힘찬씨에게 직접 입장을 물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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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재판부가 “이전에 무죄를 주장한 부분을 철회하고 다 인정하는 거냐”고 재차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변호인은 힘찬씨가 작성한 반성문도 재판부에 함께 제출했다.
재판부는 이같은 변화된 모습에 “일단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백 및 반성하는 모습을 우선적으로 (확인)했다”며 “그 다음은 피해자 회복을 위한 모습을 보여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고 만일 항소기각이 되면 법정구속될 수 밖에 없다. 유의미한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공탁이 이뤄져야 저희도 생각해볼 여지가 생긴다”며 피해자 측과 접촉해 적극적으로 공탁절차에 임하라고 요청했다.
공탁금이란 민·형사사건에서 당사자 사이에 원하는 배상금이나 합의금이 발생할 경우 일단 법원에 맡기는 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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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씨는 2018년 7월24일 경기 남양주시 조안면의 한 펜션에서 동행한 20대 여성 A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은 지난해 2월 힘찬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내렸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용서받을 수 있는 노력을 할 기회를 부여하겠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그동안 1심에서 힘찬씨는 ‘서로 호감이 있었고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힘찬씨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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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