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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직원 사칭해 자국 여성 납치한 중국인 2명…실형 선고

입력 | 2022-04-07 13:31:00

ⓒGettyImagesBank


제주도에서 법무부 직원을 사칭한 중국인 남성 2명이 불법 체류자인 자국 여성을 납치해 돈을 빼앗고 성폭행해 중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진재경)는 7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특수강도·유사강간)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국인 A 씨(42)와 B 씨(35)에게 각각 징역 12년과 10년을 선고했다.

불법 체류자인 이들은 지난해 9월 18일 오전 6시 30분경 제주 시내 한 거리에서 혼자 걸어가던 중국인 여성 C 씨를 차량으로 납치했다. 

당시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A 씨는 “당신들 누구냐”는 C 씨의 외침에 “법무부에서 나왔다. 불법체류자를 체포하러 왔다”고 공무원을 사칭했다.

이들은 2시간 동안 3㎞가량 무면허 운전을 하며 C 씨의 눈을 가리고 몸을 묶어 감금·폭행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C 씨를 협박해 집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현금 225만 원을 갖고 나왔다.

또 이들은 C 씨를 성폭행하며 사진과 동영상으로 현장을 촬영하고 “앞으로 6개월간 매달 50만 원을 보내지 않으면 사진과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협박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극히 흉악하고 피해자는 극도의 공포심 속에서 생명의 위협까지 느껴야 했다. 피해자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스스로 풀어주고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며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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