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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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남성을 위협하고 함께 있던 반려견을 발로 찬 7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2형사단독(판사 박정홍)은 협박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8월 울산 중구의 한 노상에서 애완견을 데리고 산책하던 남성 B씨(40대)에게 욕설을 했으며, B씨가 “침이 튄다, 마스크를 쓰라”고 항의하자 손으로 위협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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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려견을 발로 차고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위협을 가하는 등 협박한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