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용의자인 이은해 씨(31)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글.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수사를 받다 달아난 이은해 씨(31)가 공개수배된 가운데, 이 씨로 추정되는 인물이 과거 남편 사망보험금과 관련해 온라인 커뮤니티에 문의한 글이 재조명되고 있다.
2020년 3월 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도와주세요. 보험사가 사망보험금 지급을 악의적으로 미룹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 작성자는 “2019년 6월, 7명이 계곡에 놀러 갔는데 남자들끼리 다이빙을 하다가 마지막으로 뛰어내린 배우자가 물 밖으로 나오지 못해 사망했다”고 말했다.
작성자는 2019년 11월 보험사에 일반사망진단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가 자살 면책 조항을 들어 글을 작성한 시점까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미 서류에서도 다 끝난 것을 제가 어리고 모른다는 이유로 질질 끌고, 사고사로 나와 있는데도 (보험사가) 극단적 선택으로 몰고 간다”며 “도와주실 분들을 간절하게 찾는다. 제보도 인터뷰도 다 할 수 있다”고 했다.
사건 용의자인 이은해 씨(31)와 공범 조현수 씨(30)에 대해 검찰이 30일 공개수배에 나섰다. 인천지방검찰청
검찰에 따르면 두 사람은 보험금 수령을 목적으로 2019년 6월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이 씨의 남편 윤모 씨(사망 당시 39세)에게 다이빙할 것을 강요한 뒤 그의 구조요청을 묵살해 사망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이때도 커뮤니티에 게시한 글의 내용과 같이 주장하면서 “금융감독원에 민원 신청을 했는데 보험사 측에서 금융감독원에 답변할 테니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 했다. (보험사 측이) 보험금을 노렸다는 식으로…(몰아갔다)”고 했다.
그알은 ‘그날의 마지막 다이빙, 가평계곡 익사 사건 미스터리’ 편으로 이 내용을 방송했다. 방송에서 윤 씨 가족들은 윤 씨의 사망과 관련해 이 씨가 보험사기와 살인 혐의로 수사를 받는 중이라고 밝혔다. 당시 계곡 여행에 같이 갔던 지인 중 한 명은 이 씨와 조 씨가 내연관계라고 증언했고 이 씨도 “제가 내연남이 있었다”며 방송에서 그 사실을 인정했다.
이은해 씨(31)의 남편 윤모 씨(사망 당시 39세)가 다이빙을 가는 당일 집 앞에서 일행을 기다리는 모습.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화면 캡처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