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 19만건 전수분석 해보니 임대차3법 이후 ‘월전세 시대’로 월세 가격, 작년 4분기 9.6% 급등… 전문가 “서민들 주거 불안정 커져”
2020년 7월 말 임대차3법이 시행된 뒤 월세 거래 비중이 높아지고 월세 가격도 오르면서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는 등 실수요자들의 주거 안정성이 낮아지고 있다. 사진은 서울시내의 한 아파트 단지 앞에 있는 부동산 중개업소의 모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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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그대로 두고 월세 추가”… 재계약 18% 전세→월세 전환
집주인 대출이자 - 세금 부담 크고 세입자는 전셋값 감당하기 어려워
임대차법 시행 전 20%대 월세 비중… 작년 4분기, 2년도 안돼 40% 넘어
‘전세의 월세화’, 임대료에도 영향… 올 1월 전세 ―2.2%, 월세는 2%↑
전문가 “집주인 세부담 완화책 필요”
입주 7년차로 4300채 규모의 대단지인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DMC파크뷰자이’의 지난해 4분기(10∼12월) 월세는 직전 분기보다 5.5% 올랐다. 공인중개업소에 월세로 나온 30평대(전용면적 84㎡)는 보증금 2억 원에 월 임대료 190만 원 선. 지난해 하반기보다 임대료가 약 50만 원 올랐다. 반면 지난해 4분기 이 단지의 전셋값은 직전 분기보다 2.9% 떨어지는 등 하락세가 뚜렷했다. 전용면적 84㎡의 전셋값은 지난해 10억 원에 실제 거래됐지만 현재 8억 원대로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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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현상은 신축 대단지에서 두드러졌다.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단지일수록 집주인이 제시한 조건에 맞춰 거래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임대차법에 따라 계약기간이 4년(2년+2년·계약갱신요구권)으로 늘어난 데다 가격 인상폭도 직전 계약 대비 5%(전월세상한제)로 제한돼 월세를 선호하는 집주인이 적지 않다. 서진형 경인여대 경영학과 교수(대한부동산학회장)는 “전세 보증금은 그대로 놔둔 채 월 임대료를 추가로 받는 식으로 세입자들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집주인이 많다”며 “세입자는 치솟은 전셋값을 감당하기 힘들어지고, 집주인들은 주택담보대출 이자, 보유세 부담이 커진 점이 겹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올해 7월 임대차법 시행 2년을 앞두고 계약갱신요구권을 이미 사용한 매물이 시장에 나오면 혼란이 더 커질 것이라고 우려한다. 집주인들이 오른 시세에 맞춰 매물을 내놓으면 전월세 가격이 급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 팀장은 “임대차법을 지금이라도 보완해 임대료를 시세보다 낮게 올리거나 세입자와 장기 계약을 맺는 경우 세 부담을 완화해주는 방식의 ‘당근책’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분석은 실거래 신고가 연달아 이뤄진 단지를 추출해 해당 단지에서 거래된 모든 매물을 분석했다. 월세는 한국부동산원의 월별 전월세전환율 수치로 보증금을 월 임대료로 전환해 가격을 비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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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정서영 기자 cer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