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법원, ‘전자발찌 훼손 후 여성 살해’ 강윤성 추가 구속영장 발부

입력 | 2022-03-22 22:15:00

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윤성이 7일 오전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강도살인, 살인, 살인예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위반(전자발찌 훼손) 등 총 6개의 혐의를 받는 강윤성에 대해 경찰은 금전 문제 때문에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2021.9.7/뉴스1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윤성(57)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은 이날 강윤성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을 추가로 발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강윤성은 지난 9월24일 살인 및 강도살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된 상태로, 구속 기간은 오는 24일 만료될 예정이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나머지 혐의인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이다.

이날 오전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종채) 심리로 열린 심문에서 재판부는 “구속기간 만료가 임박해 현재 재판받고 있는 다른 범죄 사실과 관련한 구속영장 심문절차를 진행한다”며 “기록을 검토해 구속 필요성을 감안한 뒤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측도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속된 강씨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지난달 24일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던 강윤성은 이날 수척한 모습으로 재판장에 등장했다. 강씨는 범죄사실과 심문절차에 관한 의견을 묻는 판사의 질문에 “할 말 없다”고 짧게 답했다.

강윤성은 전과 14범으로 특수강제추행 혐의로 복역하다 지난해 5월6일 전자발찌부착명령 5년을 받고 천안교도소에서 가출소했다.

강윤성은 지난해 8월 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한 뒤 자수했다. 검찰은 강도살인, 살인, 사기, 공무집행방해,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7개 혐의로 강윤성을 구속 기소했다.

한편 강윤성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은 오는 5월3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국민참여재판은 만 20세 이상 국민 중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제도로 재판의 모든 절차가 하루 동안 이뤄진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