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 오스템임플란트 본사. (자료사진). 2022.1.4/뉴스1 © News1
2215억원 횡령 사건이 불거진 오스템임플란트의 외부감사 감사조서에 대해 법원이 증거보전 결정을 내렸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6-7단독 송혜영 부장판사는 한 소액주주가 회사의 외부감사인이었던 삼덕회계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감사조서 증거보전 신청을 지난 11일 인용했다.
재판부는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감사조서 일체를 법원에 제출하라고 삼덕회계법인에 명령했다.
앞서 지난 1월 오스템임플란트의 한 소액주주는 삼덕회계법인이 감사보고서를 위해 작성한 감사조서 등의 증거보전을 신청했다.
오스템임플란트의 자금관리팀장 이모씨는 법인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회삿돈 2215억원을 이체해 횡령한 혐의로 올해 1월 구속기소됐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