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이륜차 늘며 민원 많아져 소음 허용기준 29년만에 개편
오토바이 등 이륜차의 소음 허용 기준이 현행 105dB(데시벨)에서 최대 95dB 이하로 강화된다. 소음기를 개조해 배기음을 키우는 행위도 제한된다.
환경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이륜차 소음 관리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륜차 소음 허용 기준이 바뀌는 것은 1993년 이후 29년 만이다. 최근 배달 오토바이 통행량이 늘며 주택가 소음 민원이 빗발치는 데 따른 조치다. 이륜차 소음 기준을 강화해 달라는 민원은 2019년 935건에서 지난해 2154건으로 늘었다. 소음 기준 위반으로 단속된 이륜차는 2019년 341건에서 2020년 855건, 지난해는 6월 말 기준 661건으로 급증했다.
현재 이륜차가 출발할 때 내는 배기 소음 허용 기준은 105dB이다. 열차가 통과할 때 철도 주변에서 발생하는 소음(100dB)이나 자동차 경적 소음(110dB)과 비슷한 수준이다. 개편안은 △175cc 초과 이륜차는 95dB △80cc 초과 175cc 이하는 88dB △80cc 이하는 86dB로 배기 소음 기준을 각각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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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기자 m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