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자료사진) 2020.11.25/뉴스1 © News1
퇴출 위기에 몰린 개인회사를 계열사를 통해 부당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양환승 부장판사는 15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된 효성 법인에도 벌금 2억원을 부과했다.
임모 전 효성 재무본부 자금팀장, 송형진 효성투자개발 대표, 효성투자개발 법인에는 각 벌금 5000만원이 선고됐다.
검찰은 조 회장이 효성투자개발을 통해 GE발행 25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CB)를 인수하는 페이퍼컴퍼니와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체결해 사실상 무상 지급보증을 제공했다고 봤다.
자본확충을 한 GE는 퇴출을 면했고 이에 따라 조 회장은 투자금 보전과 함께 GE의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검찰은 봤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8년 효성이 그룹차원에서 GE의 지원방안을 기획했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한 뒤 경영진과 법인을 고발했다.
앞서 지난 1월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 회장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효성투자개발의 실질적인 거래 상대방은 GE”라며 “규제되는 거래 형식을 회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제3자를 매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 회장이 부당지원 행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정도로 관여했다고 보고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부당한 지원거래로 GE는 위기상황을 벗어날 수 있었고 조현준 피고인도 지분가치 상승과 경영권 유지라는 부당한 이익을 귀속받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총수 일가와 개인 회사를 위해 계열사를 이용하는 것은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것”이라며 “개인이 부담해야 할 위험과 손해를 계열사에 전가해 부당이익 얻은 행위는 공정거래법 조항을 위배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